BOM · Policy
환불 정책Refund & Cancellation Policy
- 시행일:
- 2026.10.14
- 버전:
- 2026.10.14
소비자 청약철회와 B2B/PoC 계약을 분리하고, 법정 환급 기한과 PG 처리시간을 구분.
1. 목적과 적용
본 정책은 봄(BOM) 유료 서비스의 청약철회·취소·환불·구독 해지에 관한 기준을 안내합니다. 개별 견적서·주문서·MSA가 있는 경우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 조건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소비자와 기업 고객을 구분합니다. "B2B"라는 명칭만으로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권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2. 소비자(B2C) —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서비스 공급이 더 늦은 경우 공급일·공급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서면을 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령상 요구되는 고지·동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가 멸실·훼손된 경우
-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
- 디지털콘텐츠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고지 및(필요한 경우) 동의를 받은 경우
"맞춤형 분석 완료"·"상당 부분 완료"만으로 자동 환불 불가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제한은 법적 요건과 사전 고지·동의를 충족하는 범위에서만 주장합니다.
3. 소비자 — 환급
적법한 청약철회가 있는 경우, 회사는 용역·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철회일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이 정한 기한(원칙적으로 3영업일) 내에 대금 환급에 필요한 조치(결제 취소 요청 등)를 합니다.
PG·카드사 처리에 수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안내는 "대금이 이용자 계정에 반영되는 실무 소요시간"에 관한 것이며, 회사가 법령상 환급·취소 요청을 이행해야 하는 기한을 무기한 연장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4. B2B·PoC·맞춤 계약
유료 PoC, 컨설팅, 커스텀 개발, Enterprise 계약 등은 착수 전·착수 후· 중간 산출물·실비 정산·계약 해제/해지 조건을 개별 계약·주문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프로젝트 착수 전 취소는 개별 조건 확인 후 안내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법령상 소비자에 해당하면 본 조의 B2B 조건보다 소비자 보호 규정이 우선합니다.
5. SaaS 구독 해지와 환불
- 구독 해지 — 설정 화면에서 해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현재 결제 기간 종료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자동 결제가 중단됩니다. 구독 해지는 계정 삭제·개인정보 삭제 요청과 다릅니다.
- Trial — 카드 없이 14일 체험이 가능하며, 현재 체험 종료 후 자동 유료 결제는 없습니다.
- 결제 오류·중복 — 확인 후 취소·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 데이터 — 해지 후 최대 90일 읽기 전용 유지가 가능하며, 이후 삭제·내보내기 절차가 적용됩니다. 법정 거래기록은 별도 보존됩니다.
6. 신청 방법
다음 채널로 요청해 주세요. 구독 해지는 서비스 내 설정을 우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객지원: support@bomesg.com
- 영업·PoC: sales@bomesg.com · PoC 신청
- 공개 문의: shlee@bomesg.com
- 신청자·회사명, 결제일·금액, 주문/결제 식별 정보
- 상품명(플랜·PoC 등), 사유, 소비자/기업 거래 여부
7.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8. 정책 변경
9. 시행일
본 정책은 게시한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